(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4일 소액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선 채권자가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생명, 장애 등과 관련한 보장성 보험의 경우 채권자가 강제로 보험금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했다.대상 보험의 종류는 보험료와 보험금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 채권자가 채권 추심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을 마구잡이로 압류하거나 강제해지하면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