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지법을 어겨 해당 정부로부터 공식항의 또는 시정요구를 받거나 국위를 크게 손상시켜 출국될 경우 1년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23조2항을 설, 입법예고했다.
이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범죄 또는 현지법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여권법상 처벌근거와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강도·납치·인신매매 관련 범죄 △강간·추행·성매매·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성범죄 △마약 제조·매매·투약 등 마약 관련 범죄 △여권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차 국위손상 행위를 저질러 강제 출국된 경우 3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된다.
최근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횡행하는 △여권 위·변조 및 위·변조 여권 및 타인 명의 여권 행사 등 여권 관련 범죄 △밀항·밀입국 등 출입국 관련 범죄의 경우 2년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또한 △국외 위법행위로 인해 해당 국가가 우리 정부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시정·배상·사죄 요청을 제기한 경우 △국외 위법행위로 인해 해당국가가 우리 국민에 대해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을 신설·강화한 경우 △내용이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외 위법행위가 한국의 국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현지법 위반행위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동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해외 선교활동이 현지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들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