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2일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등 기금관련 공무원의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단의 기금운용위와 실무평가위 위원을 비롯한 임직원과 보건복지부의 기금관련 공무원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식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손 의원은 “주식 채권 등을 통해 기금을 운용하는 관계자들이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