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일 장애인 활동지원금과 관련,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급여비용의 최대 15%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는 본인부담금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현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 지난해 12월8일 처리된 관련법안을 추가로 손질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법이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이유로 지난연말 예산안과 함께 강행처리되는 바람에 정작 혜택 대상인 장애인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며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