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 인터넷사이트인 신화망은 2일 지난시가 최근 여성의 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시 부녀권익보장 규정’을 만들었으며 이 규정은 산둥(山東)성 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받아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규정은 결혼증명서나 호구증서 등 부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이 있으면 부동산을 포함한 상대의 재산상황을 조사해 달라고 시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생활에서 약세에 놓이기 쉬운 여성의 권리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와 상호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부부관계를 갈라놓을 수도 있는 다소 위험한 법규라는 비난이 엇갈려 나왔다.
찬성하는 측은 현실적으로 남편이 외도 등으로 재산을 빼돌릴 경우 여성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혼을 하더라도 여성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되지만 부부 쌍방이 서로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결혼생활은 부부간의 상호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하는 데 만일 어느 한쪽이 상대의 재산을 조사하게 되면 상호신뢰가 깨지고 서로 의심하는 마음이 깊어져 결혼생활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고 분석하는 법률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현재 중국 혼인법은 결혼기간에 얻은 임금과 사업소득, 생산품 등은 부부 공동소유가 되며 양측이 평등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부부 공동재산으로 돼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부부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차량이나 예금 등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분 가능하다.
지난시의 새 규정에 대해 논란이 일자 중국 청년보는 중국망과 신랑망을 통해 인터넷 여론조사를 했는데 3075명이 참가한 조사에서 47.1%가 새 규정에 찬성했으며 27.1%는 반대했고 나머지 25.6%는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