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재천 기자)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2일 학자금 대출 이자도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소득공제 대상의 교육비에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 등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의원은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서 5.2∼5.7%의 이율로 모두 2조8천여억원의 학자금이 대출됐다"며 "학자금 이자도 소득공제, 서민·중산층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