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오는 7일~18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자격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로 민법상 법인·조합이거나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면 된다.업체로 선정되면 창업자금과 인프라구축비 등 최대 3300만원이 지원된다. 업체는 의정부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