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업체 모집

2011-02-02 10:4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오는 7일~18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자격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로 민법상 법인·조합이거나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면 된다.

업체로 선정되면 창업자금과 인프라구축비 등 최대 3300만원이 지원된다.

업체는 의정부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