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법적대응'...뉴타운 초강수

2011-01-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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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비방, 법적 대응할 것'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금의가능 뉴타운사업 결정 고시에 대한 논란이 정치 쟁점화되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법적 대응 등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

안 시장은 31일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뉴타운사업에 대해 정치적으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고시 신청 전 검토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뉴타운사업 5적을 발표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뉴타운사업을 정치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최근 뉴타운 논란에 대해 정치권에도 일침을 가했다.

안 시장은 "반대와 찬성 주민들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의사표명을 한 바 있으나 국회의원은 사업의 정책과정에 대해 참여할 수 없는 직책"이라며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뉴타운사업의 실효성만을 염두에 두고 뉴타운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안 시장은 전문가와 교수로 구성된 뉴타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한시적으로 운영해 나갈 뜻을 밝혔다.

고시 결정 뒤 구역별로 뉴타운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안 시장은 이날 감정평가 산정, 사업추진 쿼터제 도입, 부분형 임대주택 도입 등 뉴타운사업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안 시장의 초강수가 뉴타운 논란을 잠재워울 수 있을 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 금의가능 뉴타운사업 반대대책위가 구리시 인창지구,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지구 등과 연대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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