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 투약 및 밀수입, 대마초 흡연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김성민이 항소를 전격 결정했다.
31일 서울지법 관계자는 "오늘 오전 김성민의 법정대리인이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성민 측은 가족들의 간곡한 호소 끝에 항소 마감시한에 임박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은 죗값을 치르겠다는 생각에 변호인이 선고공판 전 보석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김성민은 2008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밀반입한 뒤 올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5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