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매년 분기별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소송 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는 시정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9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1270건)보다 308건 감소한 수치로 금감원의 소제기 감축방안 시행과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부 손보사를 중심으로 소송을 통해 금융분쟁을 해결하려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소비자를 상대로 14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동부화재(117건), 흥국화재(112건), 삼성화재(10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 제기 건수는 그린손해보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압박해 금융회사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소비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52건으로 전년(118건)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업체별로는 대한생명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수당 지급과 관련해 보험모집인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되면 금융회사가 소비자보다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소송을 남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실태점검 후 시정조치를 명한 건수만 수십건에 달한다”며 “소비자에게 피해 구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금융회사 측에 소송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소송 제기 전에 내부통제기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