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갱신시 보험료 최대 80% 인상

2011-01-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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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암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최대 80% 가량 높아져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암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4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갱신형 암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을 갱신하면 높아진 연령이 적용돼 보험료가 40~80% 상승하게 된다. 위험률이 높아지면 보험료 상승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갱신형 보험은 상품안내장에 예상 갱신보험료가 명시돼 있는 만큼 가입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와 함께 암보장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다른 보험은 보험료 납입 당일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암보장 개시일 이전에 암진단 확정을 받으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다만 갱신계약 및 어린이암보험 등 일부 암보험 상품은 90일 면책기간 없이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또 자가진단이 용이한 유방암은 암보장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의 10%만 지급되는 등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진단 확정시 보험금의 50%만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치료비가 저렴한 갑상선암 등은 진단 확정시 보험금의 10~30%만 보장되는 등 암 종류별로도 보험금이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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