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지현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3월 말 혹은 4월 초에 의회에 제출해 의회는 5월 말께 한.미FTA 이행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최근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에 관한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미 USTR는 해당 결과물에 대한 법률적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USTR는 검토가 끝난 뒤 정식 법안 제출에 앞서 2월 말 혹은 3월께 의회에 한.미FTA 이행법안 초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통상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와 별도로 하원에서 FTA 이행법안 처리의 관문역할을 하는 상임위인 세입위원회는 2월 중순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한.미FTA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상원의 FTA 이행법안 주무 상임위인 재무위원회도 비슷한 시기에 커크 대표를 불러 청문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들은 이러한 일정을 감안할 때 한.미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되는 시점이 3월 말 또는 4월로 예상되며 하원에서의 표결은 5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하원에서 한.미FTA 이행법안이 통과되면 상원은 그 이후 시점인 6월 중으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정은 한국-유럽연합(EU) FTA의 정식발효 시점인 7월1일 이전에 한.미FTA 이행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