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60∼75세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500만원 한도로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3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60∼75세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으로 의료비, 배우자상제비 등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해 12월 공단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3년간 6천∼1만8천건의 대여가 발생한다고 볼 때 기대수익(NPV)이 24억원, 내부수익률(IRR)은 6.25%로 나타나 수익성과 공공성에서 안정적이라고 내린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수급자는 2년간 급여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대여할 수 있으며 5년간 원리금을 수급액에서 균등분할해서 상환하게 된다.
사업규모는 향후 3년간 1만8천명에게 대여해 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자율은 복지사업이 5년간 국고채 수익률을 상회해야 한다는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국고채수익률 4.95%와 보증률 0.5%를 더해 5.45%로 책정된다.
공적연금의 대여사업은 다른 연금에서는 앞서 실시되고 있다.
사학연금의 경우 1976년부터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대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연 5.75% 이자율로 2천652명이 349억원을 이용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1999년 7월부터 11개 시중은행과 연계해 가계자금 융자알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호주연금도 수급자를 상대로 한 대부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관계법에는 대여사업과 같은 복지사업을 여유자금 1% 한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진사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요도 조사를 해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200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67%가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했는데, 이번 자금대여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은 노인 수급자들이 10∼20%의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현실을 감안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