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에 대해 어린이가 영양성분을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색깔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 대상 식품을 정해 31일 공포했다.
그간 소비자단체 등은 가공식품과 조리식품(햄버거, 피자 등) 전체에 신호등 표시를 주장했고 이에 반해 제조업체는 일부 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해 왔다.
정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 가공식품 대다수에 전면 적용하고 향후 조리식품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 중 과자와 빵, 초콜릿, 가공유,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컵라면, 과채주스, 포장 판매하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는 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성분을 표시해야 하며 캔디와 빙과, 발효유,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는 당 함량만 표시한다.
다만 원유를 82.5% 이상 함유하고 있는 유제품은 원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리식품으로 전면 확대 여부는 가공식품 대상으로 추진 1년 후 재평가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신호등표시제가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참여이므로 우선적으로는 녹색과 황색 성분을 주로 함유한 제품(전체의 약 20%~30%) 중심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어린이 비만의 40%, 청소년비만의 70%가 성인비만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호등표시제가 어린이비만을 예방하는 기폭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행은 식약청장이 예고한 표시도안 등이 확정되는 2월말 경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