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안전공제의 유족보상금이 올해부터 전년대비 1000만원 늘어난 7000만원까지 지급한다"며 "2014년까지 1억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2009년 농림어업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분포는 50세미만이 19.8%, 50∼59세 24.5%, 60세이상 55.7%로 연령대가 높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5세부터 84세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공제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병(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더라고 농작업이 가능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농협 등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1인당 평균공제료는 7만4640원(국고 3만5194원, 지방비 9318원, 지역농협 1만7334원, 자부담 1만2794원)이다.
지난해에는 농림업경제활동인구의 51.7%인 80만5000명이 가입했다. 공제금은 2만6000건에 426억원을 지급, 재해 입은 농업인 또는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부산 기장군의 이모씨는 "논에서 도랑치는 작업중에 벌떼의 습격을 받고 사망했는데,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돼 있어 유족위로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윤승우 사무관은 “농업인안전공제사업은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저렴한 공제료에 비해 보장수준을 높게 설계했다"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사무관은 고령농업인이 많은 만큼 외지에 나가있는 자제분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안전공제는 농작업중에 발생하는 신체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되 주계약으로 사망시 유족위로금(최고 7000만원)과 재해장해급여금, 입원급여금, 치료공제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특약으로 재해장해연금, 입원비, 장제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농업인안전공제는 전국 농·축협 및 품목조합에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