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변경 회생안 승인

2011-0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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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쌍용자동차 변경 회생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최종 승인됐다.

서울지방법원은 28일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법정에서 쌍용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 변경 회생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담보채권자의 100%, 회생채권자(무담보채권자)의 94.2%, 주주의 100%가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표를 던졌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28일 채권단에 채무금액이 현재 가치로 6138억원이지만 마힌드라의 인수대금이 5225억원이고 각종 수수료까지 감안할 경우 1161억원의 추가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변경 회생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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