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은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보유세 개념인‘팡찬세 잠정시행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확대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23면>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및 건설부(住房和城鄕建設部)의 복수 관계자는 “부동산세를 개인주택에 전면 부과하기에는 아직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관련제도와 방안을 마련하고 논증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본생활에 필요한 일정 면적에 대해서는 면세를 추진하는 등 방산세 부과가 국민소득 분배제도 개혁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제를 개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상하이와 총칭은 28일부터 전격적으로 부동산세를 징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무원의 승인하에 타도시에 앞서 부동산세 징수를 시범 시행하게 된 이들 두 도시의 경우 주택종류에 따라 상하이는 0.4~0.5%, 충칭은 0.5%~1.2%로 세율이 정해졌다. (베이징 = 이필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