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향후 부동산세 전국 확대 방침

2011-01-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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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와 충칭시가 지난 28일 국무원의 승인하에 팡찬세(房産稅: 부동산세)를 전격 징수하고 나선 데에 이어 중국 정부는 개인주택에 대한 부동산세 부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구체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국무원은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보유세 개념인‘팡찬세 잠정시행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확대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23면>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및 건설부(住房和城鄕建設部)의 복수 관계자는 “부동산세를 개인주택에 전면 부과하기에는 아직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관련제도와 방안을 마련하고 논증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본생활에 필요한 일정 면적에 대해서는 면세를 추진하는 등 방산세 부과가 국민소득 분배제도 개혁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제를 개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상하이와 총칭은 28일부터 전격적으로 부동산세를 징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무원의 승인하에 타도시에 앞서 부동산세 징수를 시범 시행하게 된 이들 두 도시의 경우 주택종류에 따라 상하이는 0.4~0.5%, 충칭은 0.5%~1.2%로 세율이 정해졌다. (베이징 = 이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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