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희망홀씨’상표 함부로 사용 못한다

2011-01-27 16:3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희망홀씨’,‘새희망홀씨’,‘홀씨대출’ 등 3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개 표장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마쳤고, 독점적 사용권한 및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은행권이 희망홀씨대출을 확대·개편해 출시한 ‘새희망홀씨’도 희망홀씨와 유사한 상표로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련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표권 등록사실을 통보하고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업체 등의 상표 무단사용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발견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상표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적발시,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