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7일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전 노조지부장 한상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1명에 대해서도 징역3년~1년6월에 집행유예 4년~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77일간 정리해고에 맞서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경찰의 진압에 맞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