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외이사 '단타' 주식매매로 번 돈 반환해야…

2011-01-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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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현대자동차 사외이사가 자사주를 사서 일주일 남짓 만에 매도차익ㆍ평가이익을 합쳐 300만원 넘게 벌었지만 자본시장법 '단기차익반환의무' 조항에 해당돼 매도차익분을 회사에 내놔야 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을 보면 상장법인 등기임원이나 기획ㆍ재무ㆍ연구 업무를 맡은 직원은 자사주를 사들인 뒤 6개월 안에 수익을 내고 팔 경우 이익을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임영철 현대차 사외이사는 이 회사 주식 838주를 1주당 평균 19만2530원에 모두 1억6134만원을 들여 샀다. 매수일과 공시일은 각각 17일과 26일이다.

임 사외이사는 이 주식 가운데 32.58%인 273주를 매수 바로 다음날인 18일부터 24일까지 5거래일 연속 모두 5차례에 걸쳐 1주당 평균 19만3520원에 팔았다.

21일 1차례만 27만원 손실을 냈을 뿐 4차례에 걸쳐 54만원을 벌어 27만원 수익이 났다. 여기에 전날 현대차 종가 19만7500원 기준 잔여주식(565주) 평가이익을 합친 수익은 307만원이다.

일자별 매도단가를 보면 18일이 19만4130원(44주), 19일 19만7750원(51주), 20일 19만5700원(57주), 21일 18만9390원(86주), 24일은 19만3180원(35주)이다.

1차례 손실을 냈지만 단기차익반환의무가 수익을 낸 경우에만 해당돼 임 사외이사는 54만원을 회사에 내놔야 한다.

잔여주식을 매수단가보다 높게 팔려면 임 사외이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임 사외이사는 서울중앙지법ㆍ고법 판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다.

임 사외이사는 2009년 3월 현대차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작년 말까지 2년 동안 회사 주식을 매매한 적이 없었다가 이번에 처음 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임직원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며 "단기차익반환의무를 미처 모른 탓에 일어난 단순 실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외이사도 등기임원인 만큼 단기차익반환 대상에 속한다"며 "자사주를 매수한 지 6개월 미만인 시점에 수익을 냈다면 벌어들인 차익 만큼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차익을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을 경우 금감원은 해당법인에 반환(2개월 이내)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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