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법원 허락없이 재산처분 못 한다

2011-01-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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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법원 허락없이 재산처분 못 한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대한해운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대한해운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대한해운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향후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 등 절차를 거쳐 대한해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 해운업계 4위권인 대한해운은 지난 25일 수익구조 악화, 부실채권 증가 및 손실 발생 등을 이유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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