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전송 서비스는 양주 시민이 대리인을 통해 전국 어느 행정기관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 기관과 시간, 발급받는 사람의 이름, 부수 등을 문자로 알려준다.
또 시는 휴대폰이 없는 시민을 위해 기존 방식대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문자전송 서비스 시행으로 10분 이내에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20배에 달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수는 한해 평균 1만3000여건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