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원자재 '긴급배정제'·'추가배정제' 도입

2011-01-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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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원자재 '긴급배정제'·'추가배정제' 도입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조달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축 원자재의 공급 확대에 나섰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원자재의 적기 공급과 확대 지원을 위해 '긴급·추가 배정제'를 새로 도입해 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 공급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긴급배정' 제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원자재 수요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을 위해 요건을 심사해 업체별로 필요한 원자재를 긴급히 지원하는 것이다.

긴급배정이 허용되는 기준은 ▲긴급한 납품요구 또는 급박한 납기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차질 ▲운송업체 파업 등에 따른 재고확보 차질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긴급배정의 경우 각 업체별로 배정되는 주간 한도량의 50%까지 신청 당일에 공급한다. 다만 긴급배정제도의 남용을 막기위해 긴급 배정된 원자재 분에는 판매가격에 0.1%를 더해 판매키로 했다.

또한 조달청은 원자재 파동에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상시종업원 50인이하) 대상으로 '추가배정' 제도를 도입해 업체 한도량 외에 최대 20%까지 추가로 원자재를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각 업체별로 원자재 방출 한도량이 정해져 있어, 한도량이 소진될 경우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없어 영세업체의 경우 원자재 수급불안의 위험이 컸다.

이기만 조달청 국제물자국장은 "새로운 방출제도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적기에 공급해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면서 "비축물자 관련 전산시스템 등을 보완해 26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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