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미국 투자이민, '영주권·투자금' 두 마리 토끼잡으려면...

2011-01-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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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스 남장근 변호사, 투자금 회수 가능성 면밀히 살펴야 <br/>경험 많은 미국이민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 필요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미국투자이민(EB-5)을 신청하고도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미국투자이민 상품을 취급하는 법무법인 위너스는 EB-5를 신청한 투자자들 중 미국 이민법이 정한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지 못해 영구 영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 투자이민법은 투자자가 최소 50만불의 투자금을 운용, 10명 이상의 직간접적 고용창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2년 기한의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이뤄지는 심사에서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위너스는 개인이나 경험 없는 업체가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투자기간 중에 프로그램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고, 영주권 조건을 못채우는 경우가 많다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주도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금 회수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직접적인 투자나 건설을 피하고 확실한 담보가 설정돼 있는 기관의 투자이민을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위너스 남장근 변호사는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최근에 문제가 된 곳이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악의 경우를 피하려면 최소한 미국 사정과 이민법을 잘 아는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위너스는 뉴욕시 리저널센터(NYCRC)가 내놓은 맨해튼 BMB빌딩 재건축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월 말부터 본격적인 투자자 유치가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1인당 50만 불에 전 세계적으로 150명의 투자이민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뉴욕시 같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민간사업에 투자할 때보다 사업실패로 인한 투자금 손실 위험이 적다"며 "뉴욕시 재개발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학비 절감과 취직 등에 유리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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