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편의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이 제도를 통해 민원인이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야간 또는 휴일 방문 일시와 민원 내용을 예약하고, 정해진 일시에 경찰서의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를 방문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그간 일과 시간에 경찰서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직장인들은 민원이 있어 야간이나 휴일에 경찰서를 찾으면 다른 민원인이 몰려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각 경찰서의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를 다른 부서의 경찰관이 돌아가며 담당하는 탓에 전문성이 떨어져 제대로 민원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민원방문 예약제를 이용하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고, 예약된 민원 내용을 담당 부서에서 미리 확인해 준비하기 때문에 더욱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예약자에게는 방문일 오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발송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