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헬기동원령...'응급구조 시스템' 구축

2011-01-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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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경찰청은 25일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나 폭설 등 재난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응급구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속도로에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순찰차와 구급차만 출동했다. 이 때문에 사고 현장 접근이 어려워 출혈이 심하거나 긴급 수술이 필요한 중상자의 응급구조가 지연된 적도 종종 발생했다.
 
 응급구조가 늦어져 고속도로 환자 가운데 치료 중 사망한 이는 2008년 73명, 2009년 84명, 2010년 94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병원 소속 의사가 탑승한 헬기가 사고 현장으로 가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소방헬기를 지원하고, 도로공사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현장의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또는 현장과 가장 가까운 요금소 주변 공터를 확보하고 안전관리를 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소방방재청과 도로공사, 경찰병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헬기와 구급차 등 장비를 동원해 실제 교통사고 상황을 재연한 응급구조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 훈련을 분기마다 하고, 3월에 열리는 ‘고속도로 교통안전 다짐대회’에서 관련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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