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대우건설이 해당 아파트의 유치권자로서 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하는 것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시행사에게서 4억1000여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4년 3월 유치권을 행사해 해당 아파트의 다섯개 호실을 열쇠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점유했다.
이 아파트는 2007년께 경매를 거쳐 설모 씨 등의 소유로 넘어갔고 일부 소유자가 대우건설의 점유를 무시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자 자산관리팀 직원인 김씨는 설씨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외부에서 6곳을 용접했다.
검찰은 아파트 출입문의 효용가치를 해쳤다며 김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으나 2심 재판부는 “손괴 행위는 인정되지만 적법한 유치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