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달 28일까지 201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할 전통시장 20곳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신청 가능 시장은 특별법에 의한 등록시장·인정시장·상점가로 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돼야 한다. 다만 제외대상인 무등록시장, 도시(시장)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경우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국비 60%, 시·구비 30%, 민간부담 10%이며 주차장, 공동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은 민간부담금이 면제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주차장을 비롯해 △화장실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안전시설 등에 대한 개선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신청은 사업계획서와 주차장의 구체적인 토지확보 방안 등을 구비해 관할 자치구(지역경제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시는 현재까지 사업이 가능한 156개 서울시내 전통시장 중 62%에 달하는 97개(176개 사업)시장에 총 1986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