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산림청은 농한기 농가소득 ‘효자’로 불리는 고로쇠 수액(樹液)의 본격 채취시기를 앞두고 불법 수액채취를 방지하고 수액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교육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2월 중순부터 고로쇠 주산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채취 구멍 크기와 위치, 수 등 채취요령 및 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와 채취 자재 설치 및 관리상태, 수액 품질 유지를 위한 노력 등이 집중 점검대상이다.
고로쇠 수액으로 대표되는 국내 수액산업은 연간 590만ℓ가 채취돼 140여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려주는 효자품목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농한기인 2월 중순~3월 초순에 농·산촌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는데 전국의 수액채취 농가가 1970여 가구로 집계되는 것을 감안하면 채취 가구당 연간 730여만원의 소득을 올려주는 셈이다.
고로쇠 수액은 뼈에 좋은 칼슘을 비롯, 칼륨·마그네슘·망간·철 등 몸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해 위장병·신경통·관절염·피로해소 등에 도움을 주며 흡수가 빠르고 이뇨작용이 원활해 많이 마셔도 배탈이 나지 않는 천연 건강음료로 각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