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게차·불도저 등 국가 자격시험 도입 권고

2011-01-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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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권익위원회]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지게차, 굴삭기, 불도저 등 소형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도저 △로더(이상 5t 미만) △지게차 △굴삭기(3t 미만) △소형공기압축기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상 소형건설기계 6종에 대해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도입, 시·도지사가 면허를 발급토록 하는 내용의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는 이들 지정기관으로부터 교육 이수증만 받으면 이들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받을 수 있어 허위교육이나 중장비학원장의 이수증 판매 등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이들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기시험을 본 뒤, 합격자에 한해 관할 시·도지사 관리 하에 이론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토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폭넓게 이용되는 소형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정 면허발급을 근원적으로 예방해 공신력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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