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영동시장 세입자와 소유주(동화상가), 구청간 갈등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다.
영동시장 상가는 1996년 3월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고 ‘재난 위험 건물’로 지정돼 관리돼 오다 소유주 동화상가 측과 세입자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지난 2006년 9월 소유주가 명도소송을 거쳐 강제로 건물을 철거를 하자 갈 곳 잃은 세입자들이 5년여 동안 집단시위를 해왔다.
강남구는 구의 적극적인 중재로 지난 10월 양 측 대표자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고, 10시간 넘는 마라톤협상과 7차례 걸친 장기 협상을 통해 12월 22일 극적 합의점을 찾아 30일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동안 영동시장 정비사업을 반대해 온 일부 상인들은 협상 과정에서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영동시장 상인 A씨는 “협상 테이블에 오른 영동시장 주민은 40명 가량이 되는데 합의에 강력하게 반대해 온 주민 4명은 강남구청 쪽으로부터 협상 시간과 장소를 따로 연락받지 못했다”며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 주민들은 여전히 미합의 주민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세입자와 소유주간 협상에 참여한 40명 가량의 영동시장 주민 중 합의 도장을 찍은 주민은 23명. 이밖에 주민 18명은 지난달 28일 개별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동화상가를 방문했다가 영동주민회 회장이 동화상가 직원으로 부터 구타를 당해 이들의 합의 처리가 잠정 보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강남구측은 “협상 전 협상자에게 연락을 돌릴 때 큰 줄기에서 전철협과 영동주민회에게만 연락을 했고, 이외에 소속이 없는 상인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구청에서 합의는 이끌어냈지만, 그 이후에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