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가잡기용 담합 조사…밀가루 업계 ‘유탄’

2011-01-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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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재천 기자)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워 인위적인 물가잡기에 나서면서 제분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23일 제분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 중순 제분회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원 2~4명이 8개 제분회사에 각각 동시에 들이닥쳐 서류는 물론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할 정도였다”면서 “조사원들이 담합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강도가 높았다”고 부연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제분, 동아원, 대선제분, 한국제분, 삼양밀맥스, CJ제일제당, 삼화제분, 영남제분 등 총 8개사가 2~4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조사가 소비자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업종들의 담합이나 불공정행위 사례를 찾아내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가격 인상이나 인상이 예상되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가 물가상승을 잡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를 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담합 여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물가 점검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정부 당국은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4% 이상으로 전망하면서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가격 인상이나 인상이 예상되는 것들에 대한 담합 행위를 강력히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공정위 노상섭 시장감시과장이 “밀가루 같은 품목은 가격이 오르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한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는 지난 2008년에 담합이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제당업계는 제외됐다. 당시 CJ제일제당(227억여원), 대한제당(103억여원), 삼양사(180억여원) 등은 총 51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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