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1일 공개한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크린넷 설치 요구 관련 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7년 11월 ‘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지개발 조성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크린넷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고양시 조례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 2개소의 크린넷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옛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가 2008년 6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크린넷 의무 설치’ 조항을 삭제하자, LH는 2009년 5월 크린넷을 1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보완 신청했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변경내용이 그해 6월 관보에 고시됐다.
그러나 정작 LH는 건설업체와 토지공급 본계약을 체결할 땐 ‘경제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동주택용지 최종 분양가에서 크린넷 사업비를 전액 삭감, 결과적으로 크린넷을 설치할 수 없게 됐고, 고양시도 ‘크린넷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 입주예정자 등 314명이 작년 8월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시(市) 조례가 개정됐을 당시 LH 시설사업처가 ‘크린넷 설치 필요성에 대한 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후 LH 도시사업처가 국토부에 사업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 및 보완 신청을 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입주예정자 등에게 혼란을 주는 등 민원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면서 이지송 LH사장에게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변경승인 및 보완 신청을 할 땐 사업추진 내용과 달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줄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작년 10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