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짓겠다던 쓰레기집하시설 ‘없던 일로’"… 감사원, 주의 조치

2011-01-21 10:2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옛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상 설치키로 했던 쓰레기 집하시설(크린넷)을 무단 취소,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크린넷 설치 요구 관련 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7년 11월 ‘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지개발 조성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크린넷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고양시 조례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 2개소의 크린넷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옛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가 2008년 6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크린넷 의무 설치’ 조항을 삭제하자, LH는 2009년 5월 크린넷을 1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보완 신청했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변경내용이 그해 6월 관보에 고시됐다.
 
 그러나 정작 LH는 건설업체와 토지공급 본계약을 체결할 땐 ‘경제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동주택용지 최종 분양가에서 크린넷 사업비를 전액 삭감, 결과적으로 크린넷을 설치할 수 없게 됐고, 고양시도 ‘크린넷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 입주예정자 등 314명이 작년 8월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시(市) 조례가 개정됐을 당시 LH 시설사업처가 ‘크린넷 설치 필요성에 대한 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후 LH 도시사업처가 국토부에 사업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 및 보완 신청을 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입주예정자 등에게 혼란을 주는 등 민원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면서 이지송 LH사장에게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변경승인 및 보완 신청을 할 땐 사업추진 내용과 달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줄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작년 10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