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페이스북이 한국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개선 계획을 담은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페이스북측에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따라 페이스북은 개선 계획에서 회원 가입시와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위탁할때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마련에 합의했다.
페이스북이 제출한 자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준수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 철회에 대한 법규 준수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방통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페이스북 외에도 글로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