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일본대사관 공사수주 따려 수천만원 '살포'

2011-01-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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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서울대 직원과 주한 일본대사관 직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 (뇌물공여 등)로 시설업자 남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돈을 건네받은 서울대 공과대 공사발주 담당 공무원 김모(48)씨와 전직 일본대사관 직원 최모(41)씨도 각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1억원 규모의 서울대 환경생물공학부 실험실 환경개선공사를 따내려고 2009년 3월 서울대 건물 옥상에서 김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네는 등 그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94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직위해제됐다.
 
 또 남씨는 2008년 7월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최씨를 만나 현금 450만원을 전달하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4050만원을 건넸으며, 이후 2억4000만원 규모의 주한 일본대사관저 확장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남씨는 2009년부터 작년 4월까지 업체 5-6곳과 함께 응찰 금액을 담합해 돌아가면서 공사를 따내는 방식으로 서울시내 10곳이 넘는 중.고교에서 수억원 규모의 공사를 따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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