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신고, 즉시통보, 벌칙 조항 등의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매번 즉시 통보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자의 통보 의무를 면제했다.
또 개인위치 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위치정보 사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에서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사업자가 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중개사업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오는 3월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