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2억원이라는 거액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직접 증서를 수여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선거법) 위반”이라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 기미도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법률상 법률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장학금 문제와 관련, 지난 2007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유권해석까지 받은 것을 고려할 때 위법성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검찰과 변호인심문에서 “장학증서와 상장 수여가 선거법에 문제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장학금 수여행사 등과 관련해 직원들로부터 사전에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1월 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하고 같은 해 12월 23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1억966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불법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