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은 해당 저축은행의 재부실화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곳에만 인수 자격을 준다는 내용이다.
예보는 저축은행 매각 때 입찰 자격을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만 명시했다. 다만 2005년 한마음저축은행 매각 때는 금융지주회사나 해당 지역 은행, 우량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인수자격을 제한한 바 있다.
예보가 입찰 자격 제한을 검토중인 이유는 금융지주회사들이 인수전에 뛰어들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보는 이번 주에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입찰 공고를 낸 뒤 예비입찰대상자 선정과 실사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최종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삼화저축은행이 향후 1개월 이내 유상증자 들을 통해 자체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면 매각 절차는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