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5차 공판...검찰-변호인단 대격돌

2011-01-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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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5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창과 방패의 대결을 이어갔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2004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강조하면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측은 ‘채권회수목록’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입증에 주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한씨는 한 전 총리와 2007년 8월 이전에 이미 수 차례 통화를 한 사이”라며 “단지 그 이후에 휴대전화에 ‘한미라H’라는 이름으로 한 전 총리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정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시점 이후에만 통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오류가 있다”면서 실제로 한씨가 다른 사건 관계자의 이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시기 이전에 통화한 내역을 조회, 복원한 자료를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씨는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씨의 이름을 2007년 12월에 저장했지만 그보다 훨씬 전인 2007년 1월에도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검찰은 한씨가 2004년 5월에 한 전 총리의 오피스텔 사무실을 임차해 주고 식사를 함께 했으며 그 이후에도 아파트 하자 보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는 등 2004년 부터 여러 차례 만나면서 자연스레 알고 지낸 사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한신건영의 이모 이사와 시중은행의 김모 지점장 등 2명도 번호를 저장하기 이전에 이미 통화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제시됐다.
 
 한편 변호인측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한신건영의 정모 전 경리부장을 상대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이 건너간 기록이 담긴 ‘채권회수목록’의 신빙성을 확인하는데 주력했다.
 
 변호인측은 한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의 부탁을 받고 한씨 주장대로 진술해준 건 아닌지, 채권회수목록의 기재 내용에 오류는 없는지 등을 캐물었으며, 정씨는 “채권회수목록은 사실대로 기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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