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간접체벌 허용…두발·복장 학교 자율권 부여"

2011-01-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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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신체나 도구 등을 사용하는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지만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은 허용하고 체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학생에 대한 지도강화를 위해 출석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기간은 1회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로 적용한다. 아울러 두발·복장·소지품 등의 학생생활규정을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벌금지와 대안,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부모 상담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체벌금지 법제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쳐 올해 새 학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학생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해 학생 자해, 난동, 폭행 등 긴급 상황에 대비 교육청에 콜센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호 장관은 “일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금지 조치 이후 현장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교과부가 균형된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고 선진화방안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교과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체벌금지 지침이 재검토·수정되고 단위학교에서 학칙을 일제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령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논란과 함께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령 등에 따르면 허용되는 간접체벌의 구체적 내용은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와 같은 훈육·훈계 수준의 교육적 벌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은 학생들의 신체·정신 발달 단계를 고려해 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학칙에 정할 수 있다.

출석정지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후에도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부과하는 징계다.

미국 일부에서 운용되는 ‘정학’(suspension)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정학이 학생활동 중단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출석정지는 학생을 학교밖에 방치하지 않고 위(Wee)센터 등에서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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