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관내 주 사무소가 소재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비영리 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이며,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 종교, 직능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등 이다.
또한,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 수질환경 보전활동 실적과 경험이 풍부하고 환경정책 대안 제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큰 단체는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업비는 사업개시 전에 1차(50%)를 지원하고, 사업진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나머지 지원금은 분기별 분할 지급(50%)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에 따라 시행하며, 2차지원금 지급 지연을 피하기 위해 중간평가 시기를 가급적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특히 현장위주의 정화활동 및 감시활동과 교육·캠페인 활동을 병행 추진해 효과가 높고,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민간환경단체의 관심을 고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