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온라인뉴스부) 대법원 1부는 지난 21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관용차에 계란투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추씨와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계란을 던진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대법원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