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지난해 3-11월 모 포털사이트의 청소년 커뮤니티에 도용한 지인의 ID로 접속하고서 ‘언니가 채팅으로 상담을 해주겠다’며 여중생들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여중생들의 집 주소와 예전 행적 등을 캐냈다.
정씨는 이후 다른 ID로 접속해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 지시에 따르라’고 겁을 주면서 여중생들을 협박해나갔다. 6명의 여중생에게 ‘사귀어주지 않으면 해코지를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온라인 메신저로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냈다. 이런 사진, 동영상은 정씨 개인 PC에 차곡차곡 쌓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벌률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