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 11시 40분께 우리 영해를 18km 침범한 신안군 가거도 북동쪽 18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선적 100t급 저인망어선 절상어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이날 오전 1시께 야음을 틈타 영해에 들어와 조업하다 해경의 검문검색이 시작되자 어구를 끊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이날 취임한 목포해경 박성국 서장은 "철저한 검문검색과 함께 불법조업 현장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검문 불응 도주 선박에 대해서는 증거수집 후 중국 측에 통보해 우리 어장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