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행안부는 정부가 발표한 종합물가대책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같은 대책안을 제시했다.
먼저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방공공요금 관리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안정화를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시 원가상승요인을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지자체에 대한 재정상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를 작년 10억원에서 올해 25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지방공기업 평가지표에 ‘지방공공요금 안정’등 물가안정 실적을 반영하고 오는 8월부터 지역별.품목별 공공요금 정보 11개 부문을 공개할 방침이다.
더불어 행안부는 버스운송사업 지원금(분권교부세 1556억, 전년대비 5%↑)을 상반기 집행해 버스운송업체의 부담 완화하고 지방공공요금 인상수준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내에서 분산, 조정할 방침이다.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행안부는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에 48개 개인서비스요금의 지역별 물가를 공시해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안정화 유도하고 물가관리 우수 시.군.구에 대해 시.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모범업소에 대해 쓰레기봉투 지원, 상수도료 감면,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관련단체 및 공무원 표창 등의 혜택을 확대한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을 위해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운영하고 주부 물가모니터단을 적극 활용해 물가 이상징후 발생지역에 대해 우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