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재직 시절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일 오후 1시55분께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유씨로부터 3500만원과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상대로 함바 수주나 운영에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하고서 금명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