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유선전화 여론조사는 조사표본이 제한되어 있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공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제출된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하여 정부, 정당, 언론기관 및 이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공된 전화번호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제공받은 전기통신번호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사용한 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홍 최고위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샘플은 2007년 집 전화번호로 2008년부터는 유선번호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또 2007년 전화번호부의 결번이 40%대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개정안에는 홍 최고위원을 비롯해 나경원 원희룡 고흥길 한나라당, 원혜영 민주당,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 등을 비롯한 여야 의원 61명이 함께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