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권 몰아주다 '철창'신세 진 보훈복지공단 간부

2011-01-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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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12일 특정업체에 납품권을 몰아주고 수천만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간부 이모(59)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일부 직원들과 짜고 K사 등에 조달청 등에서 수주한 목재를 전량 납품하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납품대금의 일부를 상납받는 수법으로 3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자신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관련 업체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도 혐의에 포함돼 있다.
 
 이씨는 자신에게 뇌물을 상납한 업체가 납품 사업을 수주하도록 돕고자 사내 벽보에만 몰래 입찰공고를 하고 가짜 경쟁업체를 참가시키는 등 입찰 절차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훈병원과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참전 용사로 구성된 산하 조합 등을 통해 가구와 방음벽, 전기장비 등을 만들어 LH공사나 조달청과 같은 공공기관에 납품해 사업 기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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