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삼성생명은 보험 가입 고객 중 구제역으로 고통을 당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이로써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삼성생명 고객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을 6개월간 납입 유예할 수 있으며, 내지 않은 금액은 유예기간이 끝나고 분할 또는 일시에 납입·상환할 수 있다.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오는 2월 말까지 삼성생명 각 지점 및 고객플라자에 살처분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