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 기기 인증제 '국민·기업' 중심으로 개편

2011-01-11 14:4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규제 중심의 방송통신 기기 인증제도를 국민 편익을 높이고 기업 친화적인 제도로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 및 사용이 제한돼 왔으나 향후에는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반입신고서(제품종류·인적사항·연락처 등 기재)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국내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라도 개인이 해외에서 반입하는 경우에 개인별로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1대에 한해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다른 제품 인증시 시험을 통해 검증된 무선모듈이 다른 제품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 현재 동일한 시험항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중복 시험항목을 면제해 신청인의 인증비용을 절감하고 인증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현재 5대로 한정돼 있는 시험·연구용 방송통신기기 면제수량을 산업계의 요구와 해외사례 등을 반영해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산업계와 국민의 인증비용이 약 120억원 절감, 기기별로는 30일의 인증기간이 단축되고 인증을 위한 사전준비 등에 소요되는 유·무형의 간접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