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 및 사용이 제한돼 왔으나 향후에는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반입신고서(제품종류·인적사항·연락처 등 기재)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국내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라도 개인이 해외에서 반입하는 경우에 개인별로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1대에 한해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다른 제품 인증시 시험을 통해 검증된 무선모듈이 다른 제품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 현재 동일한 시험항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중복 시험항목을 면제해 신청인의 인증비용을 절감하고 인증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현재 5대로 한정돼 있는 시험·연구용 방송통신기기 면제수량을 산업계의 요구와 해외사례 등을 반영해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산업계와 국민의 인증비용이 약 120억원 절감, 기기별로는 30일의 인증기간이 단축되고 인증을 위한 사전준비 등에 소요되는 유·무형의 간접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